인천시가 이달 말 예정된 정부의 규제지역 대상 심의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지역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다.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지역까지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서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과 함께 분양권 전매, 세제·정비사업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와 시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거 반기마다 주택 가격의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와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된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8개 지자체(강화·옹진 제외)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서구·남동구·연수구 3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계양·부평·중구·동구·미추홀구 5곳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이곳은 모두 지난해 6월 시행된 ‘6·17 대책’으로 지정됐다.

시는 계양구·서구·남동구 등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인근 농촌지역 등이 유력한 해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해당 지역이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대규모 개발이나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어서 부동산 규제 적용이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주택법상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

시는 1월 읍면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하도록 바뀐 주택법 개정안을 근거로 농촌지역 등 규제 요건 미달지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역의 부동산 거래 지표를 보면 대대적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어렵겠지만, 계양구·서구·남동구 등 개발제한구역 인근의 농촌지역 등 부동산 시세와 크게 연관되지 않는 지역은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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