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5]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법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5]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법
  • 편집국
  • 승인 2021.12.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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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최대 25일까지 법정 연차휴가 부여 가능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인원수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거나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법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일률적 관리를 위하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휴가는 전년도에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1. 7. 2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2022년 부여해야할 연차휴가는 2021년 7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속기간인 164일을 1년 이상 근로자가 받을 15일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15일 × (164/365) ≒ 6.73.. 이 된다. 

이때, 소수점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1575, 1989. 8. 7.)은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한 경우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 근로자는 2022년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한 달에 한 개씩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퇴직 시 처리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 2003. 5. 23.)에 따르면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반면,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은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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