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관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할 건강관리세트와 치료약 등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족 격리자의 기간도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꼐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을 줄이기 위해 재택 치료자에 실시하는 건강모니터링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동네의원도 재택치료에 동원되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수습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시 재택 치료를 기본 방침으로 정함에 따라 재택치료 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역패스'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해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이 접종완료자이거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못받은 사람, 18세 이하가 포함된 4인가구는 10일간 생활비를 46만원 더 받는다.

정부는 재택치료에 진입한 확진자 중 4인 가구의 생활비로 90만4920원을 지급해 왔다. 가령 이번 추가 생활비가 더 해질 경우 4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136만4920원이 된다.

가구별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이 된다. 추가 생활비 지급은 이날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차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연장된다.

또 재택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의료기관을 더 확보한다. 지난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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