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소득자료는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11월 30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6일부터 법인사업자 3만명, 개인사업자 2만명 등 5만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제출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월 제출 첫 달임을 감안해 일반적인 작성사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300원으로 연간 200만 원 한도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자 본인도 홈택스에서 본인소득을 수정할 수 있다. 12월부터 캐디 등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 확인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 전에는 다양한 도움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개별안내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오니,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12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월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대상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8개 업종의 인적용역 소득자료로,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 지원

동일한 사업자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제출하는 소득자료의 종류는 다르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3가지 유형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여러장의 안내문을 받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오니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자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해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제출도움창구’또는 각 ‘소득·부가세과 상담창구’에서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신고 지원을 받거나,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유형별 작성사례

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업체, 골프장사업자 등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용역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소비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받은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기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해당월에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득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으로는, 20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❶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❷제출기한 내 ❸전자제출하는 경우 제출의무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연간 최대 240만 원(1월~12월 소득자료 전부 미제출 시)의 과태료 부과: 소득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유의하여 제출해야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12월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운전・퀵서비스 알선・중개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2022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사업자도 대리·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11월 11일 이후 발생한 용역제공자(대리·퀵서비스기사)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12월부터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용역제공자 본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1월 중에는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신고 전에는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사업자에게 개별안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오니 사업주께서는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례]

◆ (소득자료 미제출) A퀵서비스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배달 용역을 제공한 퀵서비스기사 200명(각월 200명)의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모두 미제출함. A퀵서비스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소득자료 누락제출) A퀵서비스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배달 용역을 제공한 퀵서비스 기사 200명(각월 200명) 중 100명(각월 10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A퀵서비스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 B대리운전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각월 500명) 중 100명(각월 10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B대리운전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인원 수가 5% 이하) B대리운전업체는 ’22년 1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 중 2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B대리운전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소득자료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는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를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됨(사례의 경우:4%)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사례)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22년 1월에 소득금액이 발생한 용역제공자(대리운전원)의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전달받아 소득자료를 제출함. 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A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용역제공자(대리운전원)의 소득자료 제출의무 및 세액공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며, 잘못된 자료를 전달받아 제출한 경우 시정명령에 따라 정확한 소득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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