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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부가세를 내는 방법

  • 2021.12.08(수) 10:15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총정리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국세청에 내는 것은 사업자가 한다. 사업자는 세금 전달자다.

그런데 사업자가 해야할 일을 신용카드사가 대신 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부터 일부 사업자에게 도입된,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다.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건값이나 용역비를 지불하면, 신용카드사가 먼저 부가세를 떼어 국세청에 내고, 나머지만 신용카드매출로 정산해서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가 사업자를 대리해 부가세를 납부하기에 대리납부제도라고 이름이 붙었다. 따라서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된 매출만 대리납부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유흥주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이 발행하면 무조건 부가세를 떼고 카드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대리납부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는 사라지지는 않는다.

신용카드사는 사업자의 카드매출에서 부가세 10%를 모두 떼지 않고, 일괄적으로 4%만 떼서 국세청에 낸다. 사업자가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부가세를 60%까지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 각각의 실제 사업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해서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한이 되면 종전과 같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신고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하나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떼간 세금(기납부세액)의 1%는 국가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유흥업종만 대리납부대상이다

부가세는 세법상 걷혀야 하는 세금과 실제 걷히는 세금의 격차가 가장 큰 세금으로 꼽힌다. 걷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덜 걷히고 있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부가세를 받지만, 국세청에 낼 때에는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재료나 장비 등을 매입할 때 다른 사업자에게 준 부가세를 제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하기도 하고, 간이과세제도 등 사업자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으로 부가세를 덜 걷기도 한다. 그래서 세금의 누수를 막겠다고 도입한 것이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다.

당초 모든 업종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가 많은 업종부터 적용했다. 유흥주점은 허위매출은 물론 휴폐업을 활용한 부가세 탈루가 심한 업종으로 꼽혔다.

'춤'과 '노래', '접대부'가 있는 주점이면 대상

유흥주점은 그 종류가 다양해서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를 적용받는 유흥주점의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접객원이 있거나 춤과 노래가 술과 함께 동반되면 대부분 이 범위에 포함된다.

먼저 일반 유흥주점은 대표적인 부가세 대리납부업종이다. 룸싸롱, 빠, 스탠드빠, 극장식 식당,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이 해당한다.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등 무도유흥주점과 일반 단란주점업도 부가세 대리납부업종이다.

단, 유흥주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봉사료는 대리납부매출에서 제외

유흥주점에서는 봉사료를 서비스금액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봉사료의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표시해서 발행해야 한다. 별도표기가 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에 대해 대리납부가 진행되니 유의해야 한다.

유흥주점은 부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부담하게 되는데, 개별소비세는 신용카드매출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만약 유흥주점을 하다가 간이주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간이주점 사업자가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다음날부터 대리납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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