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 발급 의무화...위반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승일회계사무소는 자동회계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SEMUGO(https://demo.jyb.co.kr)’를 약국이나 개원가 등 소규모사업장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승일회계사무소는 특허를 받은 ‘원 데이터베이스(One database) 자동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약국이나 주유소 등에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지원해 왔다.

승일회계사무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과 함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확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일사일 등)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및 세부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4대보험 공제 항목별 금액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

승일회계사무소의 전용범 회계사는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SEMUGO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 데이터베이스(One database) 자동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약국 등 특화된 업종의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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