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차이점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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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차이점 꼼꼼히 확인해야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2.0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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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 5% 이상 증가시 추가 공제
연금저축과 IRP 활용 시 최대 115만원 환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가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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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납세자들의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말정산은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어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다.

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5%이상 늘면 증가분 10% 추가 공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최소 1250만원을 넘겨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25% 초과분에서 15%,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의 공제율은 40%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다. 

만일 기부 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를 넘기지 않는 편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올해 기부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것보다 5%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이다. 1000만원 이하 기부액의 경우 작년까지는 세액공제가 15%였지만 올해는 5%를 추가한 20%다. 1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30%에서 35%로 확대됐다.

IRP·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공제되며,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서 400만원, IRP에서 300만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세금 공제율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연 4000만원 이상이면 13.2%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92만~115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여기서 16.5%를 곱한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연 40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으로는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3.2%를 곱해 최대 92만4000원까지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므로 두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IRP, 연말정산 혜택 크지만 중도 해지시 불이익도 커

다만 이런 IRP도 잘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IRP에 가입하기 전 금융소비자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IRP 핵심설명서 확인 ▲계좌 구분 관리 ▲수수료 비교 ▲운용상품 비교 ▲금리 비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IRP에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또한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 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IRP 수수료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 종류가 다르기에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지난 2일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부터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올해 예상 공제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로 연봉의 25%인 공제 한도를 못 채웠다면, 앞으로 남은 한 달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 해도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토스나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앱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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