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 높아진다…증권사 벤처대출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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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12-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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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된다. 또 증권사의 겸영업무로 벤처대출을 허가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 시 인가 대신 등록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유동수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본시장법상 5%룰이란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 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는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37만원이었던 과징금은 약 1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분기보고서에는 재무 사항과 사업 내용 등 필수 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토록 했다. 이로써 기업의 공시 부담과 투자자들의 가독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기업이 영구채 발행 시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들은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증권사의 겸영업무로 ‘벤처대출’도 허가됐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전액 차감’에서 ‘부분 차감’으로 낮췄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SPC)과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및 투자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미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를 인가가 아닌 등록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외국 증권사의 조직 형태가 ‘지점→법인’ 등으로 단순 변경됐을 때 인가심사도 완화됐다.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됐다.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재산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특히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법규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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