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호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5천억 편성 필요”
상태바
김호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5천억 편성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12.07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11월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12월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인원(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을 축소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 1조5000억원 편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하면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 발생 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 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해야 하나 22년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 규모의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20년도에도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 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