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 부담금 확대
청년층 신규 채용 축소 우려
종사자 수 기준 부담률 지적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금이 더욱 확대되면서 청년층 신규 인력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주요 예산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금이 확대된다.

이에 올해까지 부담금이 없던 30~49인 기업은 1인당 20%, 50~199인 기업은 20→ 50%, 200인 이상 기업은 20→ 100%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금 조정에 따라 적게는 1인당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기업의 부담금이 도입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부담금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정부와 기업, 청년의 3자 부담인 사업을 그동안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에서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도입·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또 올해 전국적으로 10만명 규모로 지원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혜택을 늘리고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야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산업·업종별 특성이나 매출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체 종사자 수로만 부담률 기준을 나누는 것도 타당치 못하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전지역의 한 제조업체 A대표는 "신규 인력 채용은 단순히 임금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4대보험료 등 부가적인 비용때문에 소규모 영세업체일수록 부담이 크다"며 "청년층 신규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제 제도의 만기를 늘리고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까지 3년간 월 16만 5000원 씩 납입하면 만기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3년형은 지난해 뿌리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가 올해는 사라졌다.

2년형은 지난해까지 만기시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층의 혜택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은 혜택을 축소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 등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라며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신설된 지원·보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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