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 발령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간 50% 경감한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
앞서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기로 하고 8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재산·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4.8%)이다.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은 4만4756명(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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