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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 12개월간 50% 경감

  • 송고 2021.12.06 08:47 | 수정 2021.12.06 08:49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 발령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연합뉴스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간 50% 경감한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


앞서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기로 하고 8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재산·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4.8%)이다.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은 4만4756명(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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