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부수법안 16건 처리
내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도 의결

국회 야경(사진=최문봉 기자)
국회 야경(사진=최문봉 기자)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포함해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의결되었으며 ▲ 만 2세 미만영아에게 아동수당 추가 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저출산 대책 법안’ ▲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위생 제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35년 만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도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의결

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처리로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현행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개정법은 ▲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오늘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④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 추가 지급하는‘영아수당 지급법’ 등 ‘저출산 대책 법안’ 의결

①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아동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기(0~1세)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보호자 선호에 따라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 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급증하는 양육비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실상 미취학아동만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매월 정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칙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하나인 ‘첫 만남 이용권’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첫만남이용권’이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 중인 출산지원금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 초저출산 해결에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위생 제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처리

① ‘유치원 급식관리 강화법’이 처리되었다. 지난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 등 97명이 식중독에 집단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유치원 급식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원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의무가 없어 급식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영양교사 배치의무가 없는 원아 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학교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다. 이로써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가계가 부담하는 식재료비용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급식 중단으로 식재료를 판매할 곳이 없는 생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최근 연마다 180여건 내외의 학교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서의 대형 화재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날 의결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가 학교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최근 학교화재 발생 건수: 2017년 197건, 2018년 205건, 2019년 173건, 2020년 178건

 아울러 개정법은 ▲교육시설 설계시 디자인 기법에 감염예방 기법을 적용토록 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규정해 해당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신속한 치료 등을 도모했다.

③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산후조리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올해 초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산후조리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산후조리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도 정비하였다. 현행법상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사실상 생계 또는 주거 불안 등으로 충분한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정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와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등을 명시해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정착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35년 만에 전부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국민 관심 법안’ 처리

① 새로운 창업환경을 반영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됐다. 198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제조업 위주의 창업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디지털 및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간 융·복합과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트렌드 등 경제·사회·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5장 42조에 불과했던 현행법을 35년 만에 9장 66조에 걸쳐 전부 개정해 ▲ 신산업·기술 창업 정의 ▲ 신산업 창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 글로벌화 지원 근거 ▲ 연령별 맞춤 지원제도 규정 등을 신설,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형태로 재편되었다. 이로써 미래 지향적인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3.9~5.7%)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존 대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법은 ▲ 2.9% 수준의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청년층의 교육받을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이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의결되었다. RCEP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RCEP는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역내 경제통상관계의 확대·강화를 통해 15개국 간 경제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징계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징계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의 내용으로는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가 요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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