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부수법안 17건 처리 
내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도 의결 

국회본회의 모습
국회본회의 모습

국회는 지난 2일 저녁 8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월 30일 지정한 17개 세입부수법안이 의결됐으며,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저출산 대책 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위생 제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35년 만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7건 의결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월 30일 지정한 17개 세입부수법안이 의결됐으며, 17개 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 반영돼 본회의에서 실제 처리된 세입부수법안은 총 16건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처리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현행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한, 개정법은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 씩 상향 조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저출산 대책 법안’ 의결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개정안이 처리됐다. ‘저출산 대책 법안’이 처리돼 양육비 부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아동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기(0~1세)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2022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보호자 선호에 따라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급증하는 양육비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실상 미취학아동만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매월 정기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칙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법은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첫만남이용권’이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 중인 출산지원금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해 초저출산 해결에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위생 제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처리

‘유치원 급식관리 강화법’이 처리됐다. 지난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 등 97명이 식중독에 집단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유치원 급식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원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의무가 없어 급식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있도록 해서 영양교사 배치의무가 없는 원아 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학교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가계가 부담하는 식재료 비용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급식 중단으로 식재료를 판매할 곳이 없는 생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마다 180여건 내외의 학교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서의 대형 화재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날 의결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가 학교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교육시설 설계시 디자인 기법에 감염예방 기법을 적용하도록 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규정해 해당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신속한 치료 등을 도모했다.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산후조리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올해 초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산후조리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산후조리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도 정비했다. 현행법상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사실상 생계 또는 주거 불안 등으로 충분한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정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등을 명시해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정착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해 35년 만에 전부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국민 관심 법안’ 처리

새로운 창업환경을 반영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됐다. 198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제조업 위주의 창업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디지털 및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간 융·복합과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트렌드 등 경제·사회·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5장 42조에 불과했던 현행법을 35년 만에 9장 66조에 걸쳐 전부개정해 △신산업·기술 창업 정의 △신산업 창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글로벌화 지원 근거 △연령별 맞춤 지원제도 규정 등을 신설해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형태로 재편됐다. 이로써 미래 지향적인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3.9~5.7%)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돼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존 대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법은 2.9% 수준의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기간을 3년 간으로 했다. 또한 개정법은 청년층의 교육받을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햇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이하 RCEP)이 의결됐다. RCEP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RCEP는 전세계 GDP, 인구, 교역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역내 경제통상관계의 확대·강화를 통해 15개국 간 경제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징계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징계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의 내용으로는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가 요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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