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상향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4월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역시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115일 이상 경과할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검사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