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올해 쓴 돈 많다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서류제출 절차 없애
연금저축·IRP 등 활용 시 최대 115만 원 공제
다양한 금융권 IRP 이벤트 활용...일석삼조 효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상품과 함께 달라진 2021년도 공제 대상과 세율을 확인해 환급금을 늘리는 방안을 알아본다. 

(사진=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갈무리)
(사진=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갈무리)

‘미리보기’ 서비스로 소비 계획 세우기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을 사용처별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예상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수단을 어디서 사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공제는 본인 연봉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이뤄진다. 초과분의 일정량을 돌려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결제수단을 통해 어디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최소 1,2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한도를 못 채웠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결제액은 4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공제 대상 및 세율 확인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안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도 달라진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소비자는 300만 원을,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의 한도를 각각 적용한다. 저연봉자일수록 한도가 늘어난다. 연봉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생활에 소비한 금액도 30% 공제받는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가 공제됐지만 올해는 5%씩 올라 각각 20%, 35%가 적용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간편해졌다. 그동안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사전 신청을 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하면 된다.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된다. 회사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민감한 정보는 그것만 제외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전통시장의 결제액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포스트 DB)
전통시장의 결제액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포스트 DB)

 


세액공제 혜택 큰 연금계좌 활용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공제 효과가 가장 큰 상품으로 꼽힌다. 두 상품은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IRP는 연간 700만 원,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두 상품은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는데, 두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700만 원까지다. 최대 환급액은 납입 한도인 700만 원에 세율 16.5%를 곱한 115만 5,000원이다.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13.2%로 내려간다. 이 경우에는 최대 9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까지 만 50세 이상 직장인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높게 유지된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 IRP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900만 원이 한도다. 다만, 근로소득 기준 1억 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을 초과하면 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역시 제외된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도 같은 효과를 낸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이 환수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 이벤트로 수수료 면제·경품 한 번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 IRP 등에 관심이 모이자 은행권도 관련 수수료를 없애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수수료 면제, 경품 지급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31일까지 10만 원 이상 개인형 IRP 계좌 신규 또는 10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총 1만 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개인형 IRP 계좌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추가로 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다양한 전자기기 사은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IRP 계좌를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록한 고객 5,0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전달한다. 또 신규 고객을 포함해 이벤트 기간 중 IRP에 300만 원 이상 추가 입금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연금 계좌를 하나은행 IRP 계좌로 이전하는 고객 및 퇴직금을 수령해 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IRP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 △비대면 신규 후 100만 원 이상 추가 입금 △비대면 신규 후 월 10만 원 이상 및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추첨권을 1장씩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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