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관리하는 금융 정보...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내가 관리하는 금융 정보...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0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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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17개 사업자들의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17개 사업자들의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하고 저장하는 금융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금융정보 등을 한 곳에 모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열린 마이데이터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데이터 등 일명 데이터3법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기업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17개 사업자들의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API방식(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다.

시범서비스 기간 내 소비자들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키움 증권,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 금융투자사,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농협중앙회 등 1개 상호금융과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 핀테크‧IT사 등 총 17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 마이테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미래에셋, 우리카드, KB캐피탈, 나이스평가정보,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보맵, 팀윙크, 민앤지, SK플래닛, 뱅큐, 핀다, 해빗팩토리 등 20개 업체는 이달 중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KB손보, 교보생명 등 2개사, 한투증권, KB증권,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KCB, LG CNS,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유비벨록스, 아이지넷, 에프앤가이드 등 16개사는 관련 시스템 앱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허가를 받지 못한 예비허가 사업자 10개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를 선보일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즉, 개인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보내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필요할 때마다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및 사용되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 원할시 개인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내 데이터의 주인은 오로지 나’가 성립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사진/픽사베이)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사진/픽사베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범서비스 기간 내에는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평균 약 30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제도권에 들어온 중대형 대부업자와 금융회사 약 400곳과 국세청, 행안부, 관세청, 건강보험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은행의 예‧적금 계좌관리 및 대출 정보 외에도 보험사의 주계약 사항과 보험료 납입내역, 금투사의 주식, 펀드 정보, 카드사의 결제내역과 청구금액, 통신사의 통신료 납부 내역, 공공기관의 국세 납부내역, 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 납부내역, 관세 납부증명,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다.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와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된다. 또,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 핀테크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3개사가 등록을 추진하거나 등록을 마쳤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업권별 협회,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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