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연10블록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최용덕 시장” 작심 발언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생연10블록 사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차 포문을 열었다.

당초 임대주택 건설 용도로 분양되었던 생연10블록 택지에 일반분양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동두천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다시금 따지면서, 그 최종적인 책임은 최용덕 시장에게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계숙 의원은 1일 열린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를 통해, 지난 달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소위 사실 왜곡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는 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시의 해명자료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의 지난 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를 반박하고 해명한답시고 게시된 시 작성 글들은 시의 귀책사유는 감추면서, 사실이 전혀 아닌 껍데기 답변들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생연10블록 택지에 일반분양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의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한다.

첫째, 해당 택지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지행파트너스로부터 신영부동산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바,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반드시 첨부되었어야 할 토지주의 토지 사용승낙서가 누락된 하자가 명백한데도 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특혜행정의 소지가 크다.

둘째, ‘임대주택 건설용도’라는 최초 택지 분양 시에 정해진 분양 조건을 어기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일반분양’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도 엄청난 특혜행정으로 의심된다.

셋째,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시 계산되는 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 산출에 있어서 법규 적용이 잘못됐다.

넷째, 분양가 산정 시 포함되는 말뚝박기와 차수벽 공사비 산출의 법적근거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생연10블록 택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6억4,400만 원을 받아가고 동남주택이 109억 여 원의 택지 매매차익을 얻도록 한 것에 대해 LH에 질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책임을 소홀히 한 LH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LH 입장을 대변하는 시 행정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해당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건축과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이 생연10블록과 관련한 시의원과 언론의 의혹 제기 및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빼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껍데기 해명만 나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담당 부서를 질타하며, 생연10블록 택지 일반분양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적극행정이 아닌 특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행정이 아닌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의롭고 바른 시정을 펼쳐 달라.”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생연10블록 동부센트레빌2차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일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 의원은 발언을 마쳤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달 후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보람된 성과를 거두신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실려 있는 펙트없는 내용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곳에는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럭 주택건설사업승인의 문제점을 발언하자 그 내용을 해명한답시고 올려놓은 글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의 귀책사유는 뒤로 한 채 알맹이 없는 껍떼기 답변이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기만하는 내용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생연10블럭은 20년 9월 28일 신영부동산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도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땅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사업승인을 내준것이나 다름없는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왜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본 사업은 2020년 12월 30일 신영신탁 토지사용 승낙서가 누락된채 분양주택사업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는 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 급해서 접수 당일 관련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경기도교육청,한국부동산원,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등 19곳 33개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인지 이것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적극행정입니까? 아니면 특혜행정 입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사전 검토를 했더라면 그 중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누락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생연10블럭은 분양주택용지로 사용할 경우 추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특약을 묵인해 주면서 21년 3월 15일 오후2시 까지는 임대용지 였던 생연10블럭을 최용덕 시장은 무슨 권한으로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해 줬는지 이 엄청난 특혜행정에 대한 답변을 못한 이유을 말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최용덕 시장님이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의 선봉에 계셔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권력남용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지만 이상한 의구심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의 2항에 따라 생연10블럭은 6개월치 기간 이자만 적용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 에도 21년치 78억7천만 원을 적용해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1,020만원에 도달할수 있도록 해준 명확한 법적근거에 대한 증빙은 왜 안하고 계산방식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계산방법이 최용덕 시장님도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넷째 말 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관련 증빙서류는 왜 공개하지도, 시의회 제출하지도 않고 껍떼기 답변만 보내셨습니까?

다섯째 LH공사가 왜 매매계약을 승계해 주었는지 권한이 소멸된 상태로 6억4,400만원을 받아간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 택지를 동남주택이 109억 1천만 원의 이득을 남기며 팔아도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왜 질의를 안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라 시민들의 피해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인간에 이루어진 특약도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8년 당시 생연택지지구는 승인된 용도에 따라 3년 내에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환매해야 한다 하는 법 조항이 적용된 상태로 택지를 공급하던 중 1999년 12월 28일 법이 개정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공급된 생연10블럭에 대하여는 법이 개정 되었다 하여

공공택지를 2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마냥 가지고 있다가 비싼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LH공사를 상대로 서민주거 아파트 공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시가 정작 해야할 답변은 뒤로 한 채 LH공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목불인견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정부개발 택지지구 조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빠르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간이자 적용도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건축과에서는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불가라는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러한 허위 답변은 더 큰 위법의 증거로 남게되어 의혹에 의혹을 불러 이르키고 말 것입니다

왜냐면 건축과에서 2012. 4. 20 LH공사로 공문을 보내 임대용지임을 확인한 후 2012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 주관 생연10블럭 용도변경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시 건축과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야 할것으로 판단해 무산되었던 명백한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하며 언론보도까지 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답변이 곤란하거나 시민들이 바라는 핵심 내용은 모두 빼고 펙트에 부합하지 않는 시청 홈페이지 올려진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껍떼기 답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민의 수장이신 최용덕 시장님은 이렇게 옹색한 답변이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또한 행정의 수장이신 전진석 부시장님은 800여 공직자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는 커녕 도 의회에 근무를 해서 의회기능을 잘 아신다는 분이 고작 이정도 이십니까?

생연10블럭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관련 서류도 초자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조차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당당한 적극행정 이라면 무엇이 두렵고 언론은 왜 의식하며 정당하게

공개하지 못하는지 최용덕 시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오히려 시장님 뜻때로 사업자가 1천억을 벌든 2천억을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시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영신탁의 토지사용승락서도 없이, 공공택지에대한 기간이자는 21년치를 적용해 주고, 공공임대주택용지를 아무조건 없이 토건세력 배불리는 분양주택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해 준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전국 최초의 미담사례로 널리 널리 홍보해 보십시오

혹시 타시군에서 이러한 특혜 행정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온다면 그또한 시 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지 매우 궁금해 집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시장님은 정녕 임대 용지였던 생연10블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 과정이 합당하고 64억의 택지비에 기간이자 78억 7천만원이 적용되어 1,020만원 이라는 고분양가를 제공해 사업자 배불리는 행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신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려진 답변에도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재를 하신 것입니까? 만약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 한다면 아마 최용덕 시장님은 동두천시 역대 최고로 무능한 시장의 과오를 남길 수도 있음을 인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펙트에 빗나간 답변은 제발 그만 하시고 사실대로 입증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공개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정의로운 시정, 바른 시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신영부동산신탁회사의 토지사용승낙서, 분양가산정기준 관련자료, 말 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지질검사서 등 기술용역 업체가 산정한 상세한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분양가 산정이 잘못 되었다면 이제라로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이 아닌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생연10블럭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낮춰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일에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 12. 1.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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