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피해를 본 청년은 정부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활용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정부 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노동부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를 청년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청년전담대리인(변호사)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증명 자료·법리검토 같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노동자가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게 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사업장은 신규 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준다.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12월부터 장려금을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인 전세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로 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해 나간다.

학자금 상환유예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지역 청년들이 행복주택을 이용하기 편하게 한다.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창업 휴학기간 제한은 사실상 없앤다.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자기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한다. 취업상담사·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임상심리사 등이 버스에 탑승해 청년을 만난다.

정부는 “청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겪은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과제보다는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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