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큐넷은 오늘 12월 1일(수)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2차 시험 합격자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수)부터 2020년 1월 31일(월)까지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2차 시험은 지난 10월 30일(토) 진행됐다.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됐다. 시험시간과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사진 출처=큐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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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에 맞춰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한다.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하다.(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사진 출처=큐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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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은 제한 없으며,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합격자 결정 방법으로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며,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큐넷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사진 출처=큐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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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인중개사 시험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시험이다.

국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 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짐에도 여전히 자격증 대여가 활발하다.

[사진 출처=큐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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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나 세무사처럼 단일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전문직이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른 전문직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상승하고, 상대평가 전환이 국회에도 발의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수능, TOEIC, 9급 공무원 시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시험이다. 특히 순수 국가주관 시험만 따지면 수능 바로 밑에 들어가는 메이저 시험이다. 13회(2002년) 시험에서는 26만 명까지 응시 접수했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2013년에는 응시접수자가 6만 명 선까지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응시자가 늘어나 26회부터 20만 명이 넘은 인원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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