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 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상한액이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상향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안을 채택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제도 도입 시부터 `13년 세법개정 이전까지는 현행과 같은 소득기준액 설정이 아니라 부양자녀 수에 따른 소득기준액이 설정되어 부양자녀 수가 없는 경우 1300만 원, 부양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2500만 원이 기준액이었으나, `13년 세법개정 시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됐고 `18년 세법개정을 통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으로 기준액이 상향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격 소득기준 상한액을 상향에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지난 `16년에 실시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신규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제도의 확대 운용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상승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소득은 하락함에도 명목소득이 증가해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자의 근로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감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전반의 근로장려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근로장려세제를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삼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보다 폭넓은 계층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한정된 재원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