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원·시설 운영 제한' 손실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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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시설 운영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 운영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은 총 10만개사에 2조 원 규모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지원 대상 기간은 9월 30일까지였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로 1개월 확대하면서 10월 개업한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올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7~9월 혹은 2020년 7~9월보다 감소하면 대상자가 된다. 과거 매출을 배교할 수 없는 올 6~10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올 7, 8, 9월 각각 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거나 올 4~6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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