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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위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본격 시작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

 

1% 금리, 최대 2000만원까지 5년간 대출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실보상을 받지못한 소상공인에게 1%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이번 특별융자는 총 2조원 규모로 올해 7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10만 곳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특별융자는 이날부터 오는 12월3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29일(월), 2또는 7이면 30일(화), 3또는 8이면 1일(수)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2월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 대출로 진행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5년까지다.

 

다만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신청하기 전에 소진공의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해 확인해야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소진공 및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이 있더라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최근의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와도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특별융자를 올해안에 받기를 원하면 오는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약정해야한다. 12월16일 이후 신청건 및 12월25일 이후 약정건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가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만 해당된다"면서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의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특별융자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자, 소상공인 아닌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전담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의 전국 70개 지역 센터에서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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