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인선 변호사
사진= 조인선 변호사

[공감신문] 박문선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고용부가 한 포털사이트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을 정도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욕설을 포함한 폭언이나 따돌림, 험담, 강요, 차별, 사적업무지시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상황, 지속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화제를 모았던 여러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조롱하는 행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행위, 일부러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집단따돌림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한다.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만 더 큰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한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사내 고충처리부서 등에 신고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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