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행복페이로 행복응원…일상회복 돕는다.

충북 음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을 오는 12월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대상은 지난 11일 0시를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과 음성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등 이다.

행복응원 지원금은 신청 2일 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개별세대로 간주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음성행복페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그리고 앱’ 또는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하며 평일 9~오후 6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면 12월6~10일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군은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지급서비스'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행복응원 지원금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군은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되는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이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행복응원 지원금은 전 군민이 대상으로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복응원 지원금 소요액은 94억원으로 12월2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음성군의회는 신청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당초 12월6일에서 정례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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