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대지 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 김대지 청장 [사진=국세청]

[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했다.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마련*하여(붙임2) 누리집에 게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2항) 일정기간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