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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택이 아닌 필수! '동물등록제', 알려드려요

안혜완 / 기사승인 : 2021-11-25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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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아닌 필수! '동물 등록제', 알려드려요.

◆ 우리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 동물 등록제란?
: 등록대상동물의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를 위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동물의 범위는?
: 주택·준주택·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현재까지 필수 등록 반려동물은 '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등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소유권 취득 30일 이내입니다.
1) 분양받은 경우
-2개월 미만: 2개월이 되면 등록
-2개월 이상: 30일 이내 등록
2)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 소유자 변경 신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규 동물등록

◆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신고시 50만 원 이하)

◆ 등록뿐만 아니라 변경신고도 자진신고!
-10일 이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

◆ 어디서 등록할까요?
1)오프라인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등록대행기관(도내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방문 전, 동물등록 가능여부 확인 '필수'!
2)온라인
SBS동물농장 와이펫(https://www.ypet.co.kr/ypet/)이나 기타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 가능

◆ 금액과 절차가 궁금해요.
1)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혹은 장착→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장치 장착 시 '식별장치비용+시술비(내장형)'가 발생하며, 금액은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2)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등록증 수령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진짜 가족이 되는 법!
'동물 등록제'에 꼭 동참해주세요.

KPI뉴스 / 안혜완 인턴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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