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시행령 9일 시행…올 6월30일 이전 적용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인상시 감면혜택 배제작년 임대인 10만3956명 임대료 인하, 2367억원 공제혜택
  • ▲ 임대료 인하합의 사실증명서류 ⓒ국세청 자료
    ▲ 임대료 인하합의 사실증명서류 ⓒ국세청 자료
    이른바 ‘착한임대인'의 공제혜택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올 6월30일 이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도 공제헤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2020년1월31일 이전 체결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부여됐다. 

    공제혜택도 기존에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20% 상향돼 70%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개정전에는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 인하시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게 된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때 인하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혜택서 배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해 임대인 10만3956명이 임대료를 인하해 18만910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았고, 이로인한 공제세액은 2367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