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미등록(불법체류자) 이주 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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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 미등록(불법체류자) 이주 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1.11.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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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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