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5~8구간, 350만원 지원
셋째 이상 다자녀부터 1인당 40만원씩 공제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내년부터는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늘어난다. 다자녀가구 셋째부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학생에겐 전 학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자금지원 1~3구간 학생(표참고)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안[단위:만 원]. (자료제공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안[단위:만 원]. (자료제공 교육부)

내년부터 지원액 확대하고 셋째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학자금지원 5~8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9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크게 늘었다.

학자금지원 8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200% 이하)은 올해 67만5000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에는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1~3구간은 520만원, 4~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셋째부터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 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해 5인 이상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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