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은 구직자 취업촉진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보장해주는 압류방지 전용 ‘우체국 취업이룸통장’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체국 취업이룸통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고, 예금에 대한 각종 압류를 금지해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자 중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적용 이율은 기본이율 연 0.1%에 더불어 이자 납입기간 등에 따라 최고 연 0.2%p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입자에게는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와 타행 이체 수수료(월10회) 등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및 우체국예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우 기자 k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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