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취업이룸통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고, 예금에 대한 각종 압류를 금지해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자 중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적용 이율은 기본이율 연 0.1%에 더불어 이자 납입기간 등에 따라 최고 연 0.2%p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입자에게는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와 타행 이체 수수료(월10회) 등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및 우체국예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우 기자 k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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