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서 대출 만기시 분할계획 전환 계획
1억원 대출, 상환부담 월 36만원→103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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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들이 만기 도래시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함께 갚아 나가야할 상황이 돼 가계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현재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 도래시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기존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선 월 36만원을 부담하면 됐지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될 경우 매달 내야할 원금과 이자가 103만원으로 급증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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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개인신용대출 만기 도래 고객을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 측 추산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약 9조원 규모로, 16만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최대 2.25배로 높고, 신용 7등급(요주의) 고객용 대출상품도 있다.
현재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된 신용대출의 경우(평균금리 4.34% 기준) 개인들은 매우러 이자로 36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해 부담액이 103만원으로 커진다.
한국씨티은행의 주력상품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소호대출) 부문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호대출은 약 5조7000억원 규모로 약 2만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 평균 금리가 2.5~2.8% 수준이다.
노조는 자산 매각이 성사된다면 해당 대출을 매입한 은행은 최근 신규 금리를 감안할 때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자산 매입 후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은 자금용도 기준 운전자금의 경우 5년 만기 분할상환대출로, 상환방법 기준 만기일시상환대출(비중 65% 수준)은 3회(년)까지 연장 후 분할상환대출로 대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할 경우 인지세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금리 적용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소호대출 계좌별 금액은 평균 3억원 수준으로 분할상환시 차주 상환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여신에 대한 매각을 허용해선 안된다"면서 "상환방법의 전환 역시 고객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유를 삼가야 하고, 담당 인력의 70% 이상이 퇴직을 결정해 관련 절차 진행에 따른 영업점 방문이 필수적인만큼 영업점을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 측은 △매출자산 매각 금지 등 책임 있는 고객 관리 △고객들의 업무 처리를 위한 영업점 유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진창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 등과 만나 소비자보호에 대한 노조 입장을 전달하면서 "대출자산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청산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자산을 매각해서는 안된다. 전체 영업점은 퇴직 직원의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향후 2년간, 거점 점포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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