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비급여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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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비급여 도덕적 해이 심각”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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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대인 치료비 5년간 42% 급증…전체 91% ‘경상환자’
사진=자동차보험다모아몰
사진=자동차보험다모아몰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현행 비급여 체계를 악용한 ‘과잉 치료’와 ‘과도한 의료 쇼핑’ 등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열린 ‘2021 보험미래포럼’을 통해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35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한방진료 이용 환자의 치료비 증가분(5367억원)이 양방진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1인당 치료비가 높은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벼운 사고임에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간다는 해석이다.

자동차보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의학뿐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상해 위험 판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속도 변화에 따른 탑승자 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차량및 범퍼카에 사람이 탑승하고 충돌 실험을 실시했으며, 해외 연구 결과와 종합해 속도 변화 10km/h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단가 인상) 등 특정 진료 행위 시 과잉 치료를 유발하고 의료 쇼핑을 부추겨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도덕적 해이의 유형으로 지목됐다. 일반손해보험 또한 보험금 과다 청구, 사고 내용 조작 및 계획적 보험 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최양호 한양대 교수와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보험사는 상품설계 시 모럴 해저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고, 신용 정보를 반영한 요율 산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개발원 측은 임상 진료지침을 마련해 진단 및 치료를 표준화하고 보상 기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피해자의 보상 여부에 대한 분쟁을 다룰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실장은 “본인 과실에 대한 적절한 부담 비율 설정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주관적 윤리 기준의 회색 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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