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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별 차별 금지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별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했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를 오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상조 상품 종류나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말 도래하는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이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하고, 여행업에 대한 적용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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