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모바일로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기사출고 2021.11.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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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지갑 설치해 신청, 확인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PC, 모바일기기를 통해 PDF 파일 형태의 가족관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시행, PC나 모바일기기 또는 태블릿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 · 상세 · 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 · 초본이다. 기존에는 PC를 통해 종이로만 출력할 수 있었으나, 명실상부한 전자증명서 시대가 열린 것.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 · 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 6개 사건에 대한 인터넷신고도 모바일기기(태블릿)를 통해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하여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