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않고 조종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7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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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수기한 예정 조종사... 올해 말까지 이수해야
건설현장 내 포클레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건설현장 내 포클레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2009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조종사는 올해 말까지 안전교육을 끝마쳐야 한다. 만약 교육 이수를 하지 않고 기계를 다룰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기계조종사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장을 기존 72개소에서 255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온라인 교육도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와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최초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2009년 이전 면허를 취득했다면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말로 1년 연장됐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자료, 국토부 제공)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자료, 국토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며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은 없다.


안전교육 기관 현황 중 사단법인은 ▲(사)한국크레인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사)안전보건진흥원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으로 파악됐다.


이외 곳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이며, 재단법인은 (재)건설산업교육원으로 확인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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