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건설기계조종 면허 취득자, 연내 안전교육 의무
2009년 이전 건설기계조종 면허 취득자, 연내 안전교육 의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1.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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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 후 기계 조종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2009년 이전 건설기계조종 면허 취득자는 올해 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사고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 구조와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조종사다.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크레인협회와 안전보건진흥원 등 각 교육기관이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 관련 건설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