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는 관내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임산부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안심콜 대상자의 질병 및 특성을 미리 파악한 뒤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119안심콜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안심콜 홈페이지(http://u119.nfa.go.kr)에서 병력, 주 진료기관, 주소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 `119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돼 왕래가 어렵거나 따로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유용하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는 사전에 질병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처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독려해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