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15일 지급, 사용처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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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5 13:43  |  수정 2021-11-15 14:41
상생소비지원금.jpg
출처: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이 15일 지급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총 3875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해 오늘 0시부터 전담카드사 카드로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된다. 다만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은 제외되며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현재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총 1509만명이며 10월 지급 대상자는 810만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5%에 해당한다. 전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169만명이 캐시백 월 한도인 10만원을 받았다.

전담카드사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가 참여신청 접수,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날 0시부터 10월분 캐시백은 전담카드사 카드를 통해 지급이 시작됐다. 신한·하나·현대·엔에이치(NH)농협은 0시에 지급됐고, 삼성은 오전 7시, 케이비(KB)국민은 9시, 비씨·우리는 10시, 롯데카드는 오후 3시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때와 달리 지급받은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모든 국내 가맹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다른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기한 마감이 이른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은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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