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52건 17.3배 늘어
공시 가격 상승률 급등에
고가-다주택자 민원 늘어
전북지역 세부담영향 적어

전북지역에서 고가ㆍ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공시 가격 상승률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전북에서는 고가ㆍ다주택자가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5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7.3배나 급증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7년 1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가 현 정부 들어 증가해 2019년 11건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에는 3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급증했다.

전북지역에서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억7천829만4천231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만4천761건으로 지난해 8천537건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7년 579건이었으며 이후 해마다 늘어 2019년 1만7천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8천537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급격히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천752건, 경기 4천219건, 부산 1천856건, 세종 942건, 대구 490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약 70%, 영남권이 약 18.7%로 이의신청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이의신청이 집중됐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1일과 6월1일 두 차례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고가ㆍ다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시 가격이 급등한 데다 산정 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지역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겠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일 뿐 공시가격은 계속 상승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세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관보를 통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내용 중 조정 가구에 대한 조정·정정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속하게 올라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며 “전북지역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이의신청이 늘었다.

이의신청한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국부동산원은 꼼꼼하게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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