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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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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4 13:4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미납 통행료 납부 화면(국토부 제공)
미납 통행료 납부 화면(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다.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국민들이 미납 통행료를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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