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새벽시간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체납 징수기동팀을 현장에 투입, 이달 16일 새벽시간대 예고 없이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예정이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구는 영치를 위해 4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장비와 최첨단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 관내 주거지역은 물론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단원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김기서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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