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사진=게티이미지)
[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사진=게티이미지)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이들이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4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한 쪽의 지난해 소득액이 최소 300만원을 넘어야만 맞벌이로 인정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 신청 가능하며 연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상관없이 4000만원 이하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이 2억원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이 1억4000만~2억원 미만인 이들에게는 지급 대상액의 50%만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인 당 최대 70만원씩이다. 대신 정기 신청 시기가 아닌 만큼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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