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56억1528만5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8241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39억9820만1567원의 추징을 구하고, 피고인 C가 자신의 어머니 AD에게 합계 16억1708만3433원을 무상으로 송금했다는 이유로 AD에 대해서도 16억1708만3433원의 추징을 구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특별한 인적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거나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또 AD(C의 어머니)과 AE(C의 아버지)은 피고인 C, A가 공동 사업을 시작한 2011년경부터 피고인 C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AD에게 송금한 16억1708만3433원은 그와 같이 투자 또는 대여받은 돈을 반환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돈이 AD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부산 등지에서 영업팀으로 활동할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상품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불법이 되므로 ‘보장’이라는 표현 대신 ‘보존’, ‘안전’,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교육했다.
사실 피고인 A과 C은 과거 ㈜J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제 약속한 정도의 고수익을 올려본 경험은 고사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 수익금(이자) 등 돌려막기, 영업담당자 수당 지급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렌터카 등 사업에 투자해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기) 피고인들은 C, 영업팀과 공모하여 2018년 9월 19일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9월 7일경부터 2020년 1월 31일경까지(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94억1198만 원) 총 615회에 걸쳐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내지 C 명의 계좌로 합계 111억6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영업팀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9월 2일경부터 2020년 1월 31일경까지(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F 사무실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수익금(이자)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F, ㈜Q 투자 상품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623회에 걸쳐 393명으로부터 합계 113억1298만 원을 수신했다.
(사기) 피고인 A는 2020년 4월 8일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OO은행 감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해 4월 9일경까지 2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C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A, 영업팀과 공모해 2018년 9월 19일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9월 2일경부터 2020년 1월 31일경까지 총 593회에 걸쳐 피해자 38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내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08억17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같은 기간 공모해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623회에 걸쳐 393명으로부터 합계 113억1298만 원을 수신했다.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영업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8월 28일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9년 4월 9일경부터 2019년 11월 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영업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9월 2일경부터 2019년 8월 16일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내지 ㈜F 명의 계좌로 합계 4억1900만 원[피고인 A는 합계 1억3000만 원, 피고인 B는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실제 1개월 내 ㈜D의 대출금을 대환하며 D에 대한 신규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 측에 약속한 대로 1개월 후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11월 5일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억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년 3월 19일경 불상지에서 AB와 BMW 520i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AB,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D, 채권최고액은 5,200만 원으로 각각 정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경 해당 승용차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F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고 실제로는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수익금과 영업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했다. 피고인 A, C는 서로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영업팀 운영 등을 협의하며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수도 수백 명에 달하며, 범행 기간도 2016년 9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3년 5개월로 장기간이다(피고인 B은 2018. 12. 10.경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어 반환됐다.
(피고인 A) 주로 ㈜F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홍보할 사업의 각종 자료를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 외에도 ㈜D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OO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17억5000만 원을 편취하고, 지입차량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AB에게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C과 함께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한 점,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편취 수법이 좋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AB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
(피고인 B) ㈜F에서 총괄이사의 직책을 맡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영업팀을 모집, 구성,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직책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16.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짧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수당 외에는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C) 주로 ㈜F의 영업팀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영업팀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 외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Z를 기망해 5억50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A와 함께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한 점, 주식회사 Z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