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법] 주식의 감정평가 방법(14)
상태바
[비즈니스와 법] 주식의 감정평가 방법(14)
  • 곽상빈
  • 승인 2021.11.08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상장법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이고,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을 말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660-1.1.1에 따르면 상장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권상장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중 주권을 말한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상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개설된 거래소에서 주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장주식은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증권상장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중 주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 및 주식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방법과 그 제한, 지급기간 미도래의 이익 또는 배당권 부착여부, 상장일자 및 발행일자, 거래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장장주식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의 전산자료 및 각 증권회사에서 공개하는 상장기업에 관한 재무자료, 일반자료가 있으며, 각 상장주식의 거래내역, 종가, 시가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주식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실무기준 660-1.1.3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에는 대상 상장주식의 기준시점 이전 30일간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을 30일간 실제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기준 제3항에서는 기준시점 이전 30일간의 기간 중 증자, 합병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상법에 따른 기준일의 경과 등의 이유가 발생한 상장주식은 그 이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기준시점까지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감정평가하도록 한다.
 

사실 실무적으로 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거래가격이 거래소에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중평균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는 보통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국유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장을 위해 공모를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를 위한 경우 등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i)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기업을 전제로 평가할 것인지 정해야 하며, (ii)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되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iii) 소유지분의 비중에 따른 지배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조사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기업의 개요, 영업권과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 주식양도의 방법과 절차, 대상 주식에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 무형의 자산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차감한 자기자본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한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수익환원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부채가치를 차감한 후에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