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률 14.8%··· 온라인 채팅방, 개인 방송 등 주의보
미등록 투자자문 및 투자 일임 등 위법행위도 적발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9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474곳을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불법 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입구의 전경.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9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474곳을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불법 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입구의 전경.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조아영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미등록 일대일 투자자문, 불법 투자일임행위, 계약해지·환불거부, 선행매매,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9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474곳을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불법 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1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업, 미등록 투자 일임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행정절차 위반여부도 부수적으로 확인했다.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에 발표된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 및 위반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에 발표된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 및 위반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미등록 투자자문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건수가 각 17건씩 적발됐다. 전체 위반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표자, 소재지 등 변동내역을 미신고한 사례(39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는 월 250만원에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겠다며 투자자에게 가입을 권유했다. 이후 개별 메신저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진행하며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로 투자자문 행위를 행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으로 불법이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 유형이 단순 일대일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수익을 목적으로 투자자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체 주문내역과 연동해 주문을 실행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체 B사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 내역과 동일하게 거래하는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원에 판매했다. 해당 행위는 지난해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중간점검에서만 17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1147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최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에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임의 매매가 이뤄지진 않았는지 거래 내역을 수시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손실보전과 수익보장 약정은 비보호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암행점검 및 일제점검 대상으로 640개 업체를 선정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그동안 연간 평균 315곳을 점검해왔으나 올해 대상 업체 수를 103.2% 늘렸다. 아직 올해 점검이 전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적발 업체 수도 49개에서 70개로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남은 166개사도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불법 사이트로 차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도 특별점검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 위법행위 및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이 일어나는 지를 단속하고, 증권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 혹은 공모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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