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136만명 납부 3개월 연장
이달 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 명 중 136만명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라고 8일 밝혔다.
본래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53만명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인데, 도·소매업은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은 7억 5000만원, 서비스업은 5억원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는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내년 2월초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어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내년 2월 3일에서 내년 5월 2일로 자동연장된다.
반면 국세청은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 △중간예납 세금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대상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 새금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인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1~6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