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 시작

입력 2021년11월05일 10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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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음식점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발급 수수료 지원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종사자들은 민간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있는데, 비용이 최대 7배 늘어나 부담이 적지 않은 편이었다.

 

이번에 위탁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관내 병‧의원 7개소이며, 위탁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발급수수료 지원대상은 동작구 주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그 종사자이다.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종사자 등은 본인부담금으로 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단, 발급수수료 20,000원 이상 시, 17,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 부담

 

더불어, 구는 내년 초에 건강진단결과 갱신 기간이 도래하는 종사자 에게도 올해 말까지 위탁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완료하면, 발급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현희 보건소장은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와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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