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개최
제1차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개최
법령정보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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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법령정보책임관들과 ‘제1차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를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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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김창범 기획조정관을 의장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약 250개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들이 참석했으며,「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정보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과제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국민에게 법령정보를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정보법과 올해부터 3년(‘21 ∼ ’23년)간의 중장기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서 금년부터 법제처가 전기요금 감면규정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약 2천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해당 규정들의 수집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준 350개 공공기관의 등재 담당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올해 9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신설된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각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기관 규정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은 정확한 법령정보의 수집에서 시작되므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각 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법령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공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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