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1년도 스마트민방위교육 안내 포스터.도봉구청
도봉구 2021년도 스마트민방위교육 안내 포스터.도봉구청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올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대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PC·스마트폰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전자통지서 링크에서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다. 전자통지서는 카카오페이·네이버·KT를 통해 알림톡 형태로 교육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응급처치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다룬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영상 시청 후 20문항의 평가를 마쳐야만 수료된다.

이번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은 올해의 마지막 교육이다. 이번 교육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올해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동주민센터로 제출 시 교육 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도봉구는 앞서 실시한 기본교육과 1차 보충교육에서 교육 대상자 18,800여 명 중 약 93%에 달하는 17,500여 명이 이수하여 높은 교육 이수율을 달성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의 마지막 교육이니만큼, 미이수 대원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어 교육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대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교육이수를 독려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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