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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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보험업계와 함께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개선해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말한다.

지난 2017년 말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가 개설된 이래 매년 소비자들이 약 3조원 내외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갔으나, 보험금 청구 절차상 불편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지난 8월 말 기준 약 12조3,971억원에 달하자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원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고,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회사에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는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 절차도 신속해질 전망이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1,000만원 초과의 고액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때는 보험회사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한다. 개선된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서비스는 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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